※ 본 글은 2025년 11월 4일 기준 최신 정보입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 둘 다 샀다면?
2025년 주식 양도세 (국내/미국) 총정리
"국내 주식은 50억 넘어야 세금 낸다던데, 그럼 미국 주식도 똑같나요?"
은퇴 자금 관리를 위해 국내 우량주(삼성전자 등)와 미국 우량주(애플, 테슬라 등)에 함께 투자하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세금 문제로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양도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지만, 미국 주식은 1년에 250만 원만 넘게 벌어도 무조건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두 가지 세금을 완벽하게 비교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부: 🇰🇷 국내 주식 양도세 (대주주가 핵심)
먼저 국내 상장주식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2025년 '대주주' 기준: 50억 원 + 가족 합산
2025년 현재,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대주주입니다.)
-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보유
- 보유액 기준: 특정 종목의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 (기존 10억에서 2023년 말 상향)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은 이 50억 원을 '나' 혼자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족)'의 지분을 모두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판단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
| 보유액 기준 | 한 종목당 50억 원 이상 |
| 가족 합산 (특수관계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 등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보유 주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
예: 내가 A전자 30억, 배우자가 25억을 가졌다면, 합산 55억으로 부부 모두 대주주가 됩니다.
📅 대주주 회피 마지막 날 (D-day): 12월 29일
만약 가족 합산 50억이 넘는다면,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보유액을 50억 미만으로 낮춰야 합니다. 주식은 매도 후 2영업일(T+2) 뒤에 결제되므로,
- 2025년 12월 29일 (월): 대주주 회피를 위한 최종 매도일
- 2025년 12월 30일 (화): 2025년 증시 마지막 거래일 (이때 팔면 12/31에 보유한 것으로 간주)
2부: 🇺🇸 미국 주식 양도세 (250만 원이 핵심)
미국 주식(해외 주식)은 훨씬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 과세 대상: 1년 총수익 250만 원 초과자 '전원'
미국 주식은 1년(1/1~12/31) 동안 매매한 모든 종목의 총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 기본 공제: 1년간 총 250만 원
- 세율: 기본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단일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예: 1년간 A주식(애플) +300만 원, B주식(테슬라) +200만 원 이익이라면, 총이익은 500만 원입니다.
(총이익 500만 원) - (기본 공제 250만 원) = 250만 원
최종 세금: 250만 원 x 22% = 55만 원
💡 '손익통산' 활용법 (미국 주식끼리만!)
다행히 미국 주식(해외 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해 줍니다.
예: 1년간 A주식(애플) +1,000만 원 이익, B주식(테슬라) -400만 원 손실이라면?
- (이익 1,000만 원) - (손실 400만 원) = 순이익 600만 원
- (순이익 600만 원) - (기본 공제 250만 원) = 350만 원
- 최종 세금: 350만 원 x 22% = 77만 원
따라서 미국 주식 중 손해 본 종목이 있다면, 연말에 매도하여 이익을 줄이는 '절세 매매'가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은 12월 30일(폐장일)에 매도해도 2025년도 손익에 포함됩니다.)
3부: 🇰🇷국내 vs 🇺🇸미국 주식 세금, 한눈에 비교!
두 세금은 이렇게 다릅니다. 5060 투자자라면 이 표를 꼭 기억하세요.
| 구분 | 🇰🇷 국내 상장주식 | 🇺🇸 미국 주식 (해외 주식) |
|---|---|---|
| 과세 대상 | '대주주'만 (종목당 50억, 가족합산) | '누구나' (이익 발생 시) |
| 기본 공제 | 250만 원 (대주주만 해당) | 연간 총 250만 원 |
| 세율 | 20% ~ 25% (과표 3억 기준) | 22% (단일세율) |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대주주만) | 다음 해 5월 (전원 자진신고) |
| 연말 핵심 전략 | 12월 29일까지 대주주 회피 매도 | 이익이 250만 원 넘으면 손실 종목 매도 |
4부: ⚠️ 최종 주의사항 (손익통산 함정)
🚫 국내 주식 손실 + 미국 주식 이익 = 합산 절대 불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두 세금은 완전히 별개로 계산됩니다.
예: 2025년에 삼성전자 -1,000만 원 손실, 테슬라 +1,0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 "둘이 합치면 0원이니 세금 없겠지?" ➡️ 아닙니다.
- 국내 주식(일반 투자자) 손실은 그냥 0원 처리됩니다.
- 미국 주식 이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000만 - 250만) x 22% =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미국 주식 세금은 '자진 신고'가 원칙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미국 주식 이익(250만 원 초과)은 다음 해 5월(5/1~5/31)에 반드시 홈택스 등으로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증권사 앱에서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니, 5월에 꼭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 주식 배당금도 양도세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배당금(인컴 게인)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고, 매매 차익(캐피털 게인)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배당소득은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양도소득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Q2. 주식으로 손해만 봤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국내 주식) 대주주가 아니라면 손실을 신고할 필요도 없고,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 1년 총합이 손실(-250만 원 이하)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2023년부터 해외 주식도 손실 이월공제(10년)가 가능해졌으므로, 큰 손실이 났다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두는 것이 미래의 이익과 상쇄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Q3. (국내) 부부가 계좌를 따로 관리해도 가족 합산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좌가 분리되어 있어도 세법상 특수관계자(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50억 원을 계산합니다.
Q4. (국내) 대주주 회피로 팔았다가 언제 다시 살 수 있나요?
A. 12월 29일(월)에 매도했다면, 주주명부 폐쇄일(12/31)이 지난 후인 2026년 1월 2일(금, 새해 첫 개장일)부터 다시 매수해도 2025년도 양도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Q5. ETF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국내 상장 ETF) 국내 주식형은 비과세(대주주 제외), 그 외(해외, 원자재 등)는 '배당소득세(15.4%)'로 과세됩니다. (미국 상장 ETF, 예: VOO, QQQ) 미국 주식과 동일하게 250만 원 공제 후 22%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이트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nts.go.kr) - 안내 경로: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주식 등] (국내/국외 선택)
- 금융투자협회 (kofia.or.kr) - 검색 키워드: '연말 증시 폐장일', '주식 결제일'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세금 관리는 따로 해야 합니다!
연말이 다 가기 전, 국내 주식은 '가족 합산 50억'이 넘는지 확인하시고,
미국 주식은 '올해 총수익 250만 원'이 넘는지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